수원시청 인접 횡단보도 장애인 차별 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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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-01-30 22:52 조회1,478회본문
횡단보도 단차로 인해 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 통행 불가
시설주이면서 편의시설 감독기관인 시청 앞이라 더욱 한심
경사로 의무화 관련 법령 어긋나는 불법시설이자 차별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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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socialfocu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8987
위 원문에 실린 글은 우리 협회 조봉현 회원이 소셜포커스에 기고한 글입니다.
조봉현 회원은 세무사이며, 장애인 권익활동가이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문 소셜포커스 논설위원입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