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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절 총회
제14조 (총회 구성 및 지위)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, 최고의결기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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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 (총회 구분 및 소집)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.
② 정기총회는 연 1회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.
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하여야 한다.
-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
- 2. 감사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
- 3.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
- 4.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④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 통지는 문서 혹은 이메일로 총회의 안건, 일시, 장소를 포함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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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 (총회 의결정족수와 결의방법)
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총회의 의결은 회의를 통하여 하되, 경미한 사항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③ 총회는 동시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터넷 및 기타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개최될 수 있다.
④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이나 이메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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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 (총회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1. 임원의 선출과 해임
2.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3. 기본재산의 취득,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5. 사업계획의 승인 및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
6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7. 기타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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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 (총회 회의록)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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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절 이사회
제19조 (이사회 구성)
①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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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 (이사회 구분 및 소집)
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.
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.
③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로 회장이 소집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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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 (이사회 의결정족수와 결의방법)
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이사의 의결권은 이사회에 참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서면이나 이메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이사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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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 (이사회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1. 중요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
2. 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
3.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4. 정관의 변경에 관한 토론 및 총회 부의
5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6.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
7. 기타 회장이 심의에 부의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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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조 (회의록) 이사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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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절 사무국
제24조 (사무국 설치 및 운영)
①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등 기구를 둘 수 있다.
② 기타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, 직원의 임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