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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법연구회


법인소개

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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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정관

  • 제1장 총칙

    • 제1조 (명칭) 법인의 명칭은 “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”(Korea Disability Law Association, KDLA)라고 한다.
    • 제2조 (목적) 법인은 장애인법을 연구하고 장애인 권리에 관심을 가지는 법률가 또는 전문가를 교육하며, 장애인의 권리옹호, 차별금지 등을 위한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법을 발전시키고 장애인의 권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    • 제3조 (사업)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    • 1.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법 관련 세미나, 포럼, 토론회, 간담회 등의 개최
      • 2. 장애인법에 관한 학습, 연구
      • 3. 장애인법 관련 교육 및 강좌 운영
      • 4. 장애인 인권 관련 공익소송의 기획, 수행 및 지원
      • 5.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법 관련 국제 활동
      • 6. 장애인법 관련 보고서, 학술지, 기타 연구결과물의 간행
      • 7.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    • 제4조 (사무소의 소재지) 법인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(지부)를 둘 수 있다.
  • 제2장 회원

    • 제5조 (회원)

      ①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      • 1. 정회원 : 장애인법의 연구 및 실무에 관심이 있는 법률가 또는 전문가
      • 2. 준회원 : 법학, 사회복지학 등 관련 영역을 전공하는 대학원생
      • 3. 협력회원 : 장애인단체의 활동가, 실무자

      ③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기존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.

    • 제6조 (특별회원)

      ① 법인은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.

      ② 특별회원의 자격, 가입절차, 권리와 의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

    • 제7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      ① 회원은 법인의 사업에 균등하게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      ② 회원은 정관 및 총회의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      준회원 및 협력회원은 제10조에 따른 의결권 및 제11조에 따른 임원 피선출권이 제한된다.

    • 제8조 (회원의 탈퇴 및 제명)

    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
     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
      • 1.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
      • 2.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

      ③ 회원은 탈퇴 또는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.

  • 제3장 임원

    • 제9조 (임원의 구성)

      ① 법인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      • 1. 회장 1인
      • 2. 이사 7인 이상 15인 이내
      • 3. 감사 1인

      ②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    • 제10조 (임원의 직무)

     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호선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    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주요 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     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      • 1.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     • 2. 제1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는 일
      • 3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    • 4.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
    • 제11조 (임원의 선임)

      ① 이사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
      ② 회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가운데 호선한다.

     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다만 이사가 7인 이상인 경우(회장 포함)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      ④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
      ⑤ 임원의 선출이 있을 때에는 그 선출이 있은 날로부터 3주간 이내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법원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.

    • 제12조 (임원의 임기)

     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     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      ③ 보선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      ④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.

    • 제13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
      1.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
      2. 임원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
      3.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      4. 기타 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  • 제4장 기구

    • 제1절 총회
      제14조 (총회 구성 및 지위)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, 최고의결기관이다.
    • 제15조 (총회 구분 및 소집)

    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.

     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.

    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하여야 한다.

    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
      • 2. 감사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
      • 3.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
      • 4.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      ④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 통지는 문서 혹은 이메일로 총회의 안건, 일시, 장소를 포함하여야 한다.

    • 제16조 (총회 의결정족수와 결의방법)

      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      ② 총회의 의결은 회의를 통하여 하되, 경미한 사항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      ③ 총회는 동시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터넷 및 기타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개최될 수 있다.

      ④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이나 이메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• 제17조 (총회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      1. 임원의 선출과 해임

      2.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
      3. 기본재산의 취득,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

      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
      5. 사업계획의 승인 및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

      6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
      7. 기타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    • 제18조 (총회 회의록)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한다.
    • 제2절 이사회
      제19조 (이사회 구성)

      ①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    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    • 제20조 (이사회 구분 및 소집)

    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.

     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.

      ③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로 회장이 소집한다.

    • 제21조 (이사회 의결정족수와 결의방법)

      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      ② 이사의 의결권은 이사회에 참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서면이나 이메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이사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• 제22조 (이사회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      1. 중요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

      2. 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

      3.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
      4. 정관의 변경에 관한 토론 및 총회 부의

      5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
      6.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

      7. 기타 회장이 심의에 부의한 사항

    • 제23조 (회의록) 이사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한다.
    • 제3절 사무국
      제24조 (사무국 설치 및 운영)

      ①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등 기구를 둘 수 있다.

      ② 기타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, 직원의 임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.

  • 제5장 회계 및 재정

    • 제25조 (재산의 구분)

     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    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.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과 같다.

      • 1.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      • 2. 정부,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 또는 기부 받은 현금, 토지, 건물 등. 다만,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부적당하다고 의결한 재산은 예외로 한다.
      • 3.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
    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    • 제26조 (재산의 관리)

      ① 법인은 재산의 증감내역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      ②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담보, 교환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      ③ 법인이 매수, 수증,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.

      ④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.

      ⑤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    • 제27조 (경비의 조달방법 등) 법인의 설립,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      1. 기부자에 의한 출연금, 기부금

      2.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

      3. 회비

      4. 사업수익금

      5. 전년도 이월금

      6. 기타 수익금

    • 제28조 (회계의 구분)

      ①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.

      ② 수익사업 회계는 기업회계방식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      ③ 법인의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    • 제29조 (회계연도)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    • 제30조 (수익금의 처리)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 확대,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.
    • 제31조 (사업계획 및 예산 등 제출)

      ①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주무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  ②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, 수지결산서 및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주무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• 제32조 (회계 및 업무감사) 회계 및 업무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되,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하고,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제6장 보칙

    • 제33조 (정관의 변경)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,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  • 제34조 (해산 및 합병) 법인을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  • 제35조 (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) 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. 단,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다.
    • 제36조 (운영규정)

      이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.

  • 부칙

    • 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    • 제2조 (설립 당시 임원 선임에 대한 경과조치)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(회장 포함)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.
    • 제3조 (보충적용)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에 따른다.
    • 제4조 (설립자의 기명날인)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.